본문 바로가기
다양한정보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정부지원 종류 (임신, 출산)

by 사남매맘 2023. 7. 4.

목차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 복지 서비스는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정부지원정책이 있는지 신청방법이나 지원가능 대상 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무보가족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이나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나 피부양자(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공함
    • 임신 1회당 100만 원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 원, 분만 취약지 20만 원 추가) 지원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일, 유산일, 사산일) 일로부터 2년까지 가능

    신청방법

    • 국민행복카드바우처 발급 은행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 지원내용 : 임신 회당 의료비 120만 원 지원
    • 신청문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 www.socialservice.or.kr

    한부모 건강 관리 사업

    산모 건강 관리

    • 지원대상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 지원내용 : 산전혈액검사, 철분제/엽산제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산부 배려 엠블럼 제공,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통해 임산부의 건강 보호
    •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
    • 신청문의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복지로 누리집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예정) 가정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출산한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등록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출산비용 지급 -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 아이 1인당 70만 원 - 등록 여성장애인 : 아이 1인당 100만 원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시‧군‧구청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 지원대상 : 보건소에 등록,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
    • 지원내용 :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정서적 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산모우울 등 고위험 가구는 만 2세까지 지속적인 건강 상담과 심리·사회적 지지 등을 통해 생애 초기 적극적 건강관리 지원
    • 신청문의 :주소지 관할 시범사업 실시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첫 만남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 지원대상 : 20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내용 : 2022.4.1일부터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간 사용가능한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시용처 : 유흥‧사행 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시천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미혼모자 시설 (기본형)

    • 지원대상 :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양육 및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혼모
    • 지원내용 : 숙식무료제공, 분만 혜택제공, 자립지원, 의료비 등 지원
    • 입소문의 : 해당 시설 및 지자체 /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여성가족부 누리집 

    미혼모 복지시설
    미혼모자 가족 복지 시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