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오늘은 곧 있으면 저희 큰 아이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청년지원금 청년취업지원금등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취업이 힘들다고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취업지원금
우선 청년취업지원금이라는 것은 정확 하지는 않아요. 각 지원마다 이름이 다 다르게 있는데 통틀어서 취업지원금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본 바로는 중앙정부부처에서만 해도 200여 가지나 되는 청년 지원 정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지전죽 지자체에 청년 관련 정책을 확인해보니 2,600건이라는 정책이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다 일일이 풀어야 하나 생각을 하다가 우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제약이 많이 없고, 최신정책들만 몇 가지 모아 보았습니다.
1. 청년 신용회복 지원(대학생 미취업청년지원)
청년들이 채무연제 중인 대학생 또는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 시 까지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요즘 학비, 물가, 월세 모든게다 비싼 상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생활비나 교육비들 금전적으로 부족하며 대출 등을 이용해 금전을 사용하던 중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나온 상품으로 연체된 이자나 원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 줍니다.
- 신청자격 : 34세 까지 신청 가능 (고졸미만, 고교 졸업, 대학(원) 재학, 졸업생)
- 채무감면 : 이자채권은 전액 감면, 원금채권은 최대 70% 범위 내에서 감면
- 상환유예 : 졸업이나 또는 취업시 까지 상환 유예를 지원(대학생 졸업 시까지 채무 상환 유예, 졸업 후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매 6개월 단위로 최장 4년까지 상환 유예
- 최장 5년 이내(중소기업 취업 시 2년 연장 가능)
- 신청비용: 5만원 면제
- 신청방법 : 신용복지위원회 온라인신청가능, 방문신청가능
- 제출서류 : 대학생 실명확인증표, 재(휴) 학 증명서, 미취업청년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화의 소득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 지원을 해주고 해당 유형에 따라 지원금액이나 서비스 내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는 1년간 서비스받을 수 있는 사업이며, 참여자가 희망하면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취업서비스가 종료되어 취업하지 못한 자는 취업정보제공과 구직활동을 지원하며 최대 3개월간 사후 관리를 해줍니다. 취업성공 시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 줍니다. (최대 150만 원)
- 신청자격 : 만 15세 ~ 69세, 학력제한 없음 구직나이 해당 안의 구직자 중 기준중위소득 60%이 하면서 가구 재산이 4억 이하이며 취업경험이 있는 자, 18세 ~ 34세 중 가구 기준 재산합계가 5억 이하이며, 중위소득 120% 이하인사람
- 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제한대상
- 근로능력이나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군복무 등)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구직활동에 필요한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자(월평균 지원금 50만 원 이상)
- 정부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자
3.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및 산업현장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해 주고, 우수한 중소, 강소 기업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노동시장으로서의 조기입직 유도 지원 사업입니다.
- 해당사업운영기간 : 2022년 3월 ~ 2023년 3월
- 사업신청기간 : 상시신청가능
- 사업지원규모 : 1만여 명
- 신청자격 : 만 15세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학력제한 없음
- 신청방법 : 일경험 홈페이지(www.work. go.kr/experi)
'정부가하는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지지원 이란?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필요한 이유는? (0) | 2023.02.10 |
---|---|
차상의계층 중앙부처 지원사업 중 많이 쓰는 지원 알아보기 (0) | 2023.02.04 |
문화바우처 자동재충전 완료 2월1일부터 사용 가능 (0) | 2023.01.28 |
소득 연 3천600만원 미만이면 비과세 (0) | 2023.01.25 |
다자녀 가구 정부에서 할인 해주는 것들 (0) | 2023.01.23 |
댓글